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3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8월 3일에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폐지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2.20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8월 3일에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폐지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차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38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타. (생 략)
카.·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838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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