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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9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2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9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역협의회에는 수산생물의 양식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생 략)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수산질병관리사(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산질병관리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1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질병관리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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