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0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홍수나 가뭄 등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댐을 건설하는 경우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8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홍수나 가뭄 등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댐을 건설하는 경우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댐을 대통령령에서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댐으로 정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댐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부담하여야 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기에 중·소규모의 댐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소규모 댐에 대하여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나. 중·소규모댐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재원 규모를 정함(안 제42조제1항).
다.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 국가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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