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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2.22
위원회 회부2017.02.23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3.22
법사위 회부2018.03.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11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 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 에 지급한다.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 에 지급한다.
제8조(여비)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 에서 지급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에서 지급한다.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 을 지급한다.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 을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11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을 "제2조에 따른 수당 중"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53235" alt="img34753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53236" alt="img347532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53237" alt="img34753237" > [별표 1] 수당 수당 ┎──┬─────┬──────┒ ┃내역│구분 │지급액 ┃ ┠──┼─────┼──────┨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 ┃ ├─────┼──────┨ ┃ │국회부의장│1,275,000원 ┃ ┃ ├─────┼──────┨ ┃ │국회의원 │1,014,000원 ┃ ┗━━┷━━━━━┷━━━━━━┛ [별표 2]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 ┃내역 │지급액 ┃ ┠─────┼──────┨ ┃입법활동비│1,200,000원 ┃ ┗━━━━━┷━━━━━━┛ [별표 3]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 ┃내역 │지급액 ┃ ┠─────┼─────────────┨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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