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8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잇따라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식품이나 축산물과 달리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6
위원회 회부2019.09.17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잇따라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식품이나 축산물과 달리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