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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9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7 발의
발의2013.11.2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25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44 / 6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생 략)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②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신 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신 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 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신 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신 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신 설>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교수진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3. 교과 과정 및 내용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0조제4항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10조제6항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 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에 상당한지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 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1.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 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 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업무 를 위탁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를 위탁받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위탁받은 검정업무 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2.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신 설>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 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625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합격하여야"를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1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를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진 2.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방법·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제20조 중 "검정 수준"을 각각 "검정 수준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으로, "상당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검정 수행능력"을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육·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을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정업무의 위탁"을 "해당 업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정업무를 위탁받은"을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 업무"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검정업무의 위탁을"을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로, "검정업무의 위탁이"를 "해당 업무의 위탁이"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검정업무의 위탁이"를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로, "검정업무를"을 "해당 업무를"로 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지정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24조의5(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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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