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취소 후 곧바로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 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이 인증을…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1
위원회 회부2017.02.02
위원회 상정2017.03.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취소 후 곧바로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 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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