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376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범죄예방, 재난예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수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상주하여 계속 관찰할 수 없는 시설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에 관하여는 설치와…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범죄예방, 재난예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수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상주하여 계속 관찰할 수 없는 시설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에 관하여는 설치와 운영의 제한에 관하여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는 체계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리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재난예방,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ㆍ게재하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의 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시ㆍ군ㆍ구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과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기준, 영상정보의 보호조치 및 관리방법을 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정정 및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영상정보 처리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영상정보의 누설ㆍ유출 금지의무를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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