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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88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6
위원회 회부2013.05.20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차등하여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인 자로서 노인인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별로 연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자인구 비율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총 연금지급액 규모는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총 연금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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