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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8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여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생활과 작전·근무 등…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01 공포
발의2015.06.15
위원회 회부2015.06.15
위원회 상정2015.06.16
위원회 의결2015.07.07
법사위 회부2015.07.07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8.11
본회의 상정2015.08.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8.11
정부 이송2015.08.21
공포2015.09.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여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생활과 작전·근무 등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은 항상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시 전파력이 강하여 그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시책과 군 내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전략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군 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한 군 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감염병 관련 시책과 예방·관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병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2조제4항). 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포함 사항인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현황, 유행양상, 역학조사 결과 및 진료정보 등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마.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9-01 (법률 제13502호) · 시행 2015-12-02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생 략)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50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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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