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7.01
위원회 의결2015.07.01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발의2015.11.02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하고,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당연 취소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5호사목 신설, 안 제15조제1항).
나. 용역이행능력 평가사항 항목에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함(안 제14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개선함(안 제24조제5호).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당연 허가취소 요건을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양도기간을 부여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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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27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26 / 6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신 설>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제3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용역이행능력"을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을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보를 받은 자는"을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 중 "허가가 취소된 자"를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임명한 때에는"을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를 "공제규정을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제1호"를 "제21조제7항제1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제6항제3호"를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ㆍ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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