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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농업기계 시장은 2009년 이후 연평균성장률 10.7%을 보이며 178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성장률 3.19%를 보이며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1천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 생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19
위원회 회부2016.09.20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농업기계 시장은 2009년 이후 연평균성장률 10.7%을 보이며 178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성장률 3.19%를 보이며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1천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 생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초기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업생산성 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나, 97.8%의 기계화율을 보이는 논농업과 달리 밭농업의 경우 밭작물의 다양성 및 재배면적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기계화율이 56.3%에 그치는 등 기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을 설립하여 농업기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기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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