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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는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되었음. 하지만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9
위원회 회부2019.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는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되었음. 하지만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과거사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하여 명확한 사건 파악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당시 모진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 위원회의 위원·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 또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8조,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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