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5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포함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채용률 역시 법정인원의 48%(2010년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등에…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28
위원회 회부2012.12.31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포함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채용률 역시 법정인원의 48%(2010년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인력양성ㆍ배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취업취약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일자리 창출 및 현행 의무고용률 이행방안 등을 위한 세부과제와 그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용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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