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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36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서규정의 구조의무 주체가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세월호 사고처럼 단독으로…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9 발의
발의2014.08.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서규정의 구조의무 주체가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세월호 사고처럼 단독으로 배가 침몰한 경우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게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구조의무 주체에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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