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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1
위원회 회부2017.07.12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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