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1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1호)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0
위원회 회부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1호)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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