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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7년부터 두 차례 5개년 계획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음. 이에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와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0
위원회 회부2019.04.1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07년부터 두 차례 5개년 계획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음. 이에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와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부는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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