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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03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의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2.02
위원회 회부2010.12.03
위원회 상정2011.03.09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의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50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벌칙) ① (생 략)
제1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650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말소되도록”을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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