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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미치고, 189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편임.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미치고, 189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편임.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적으로 현저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이렇듯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까지의 정부차원의 사업들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출산이후의 지원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이에 앞서 출산 이전부터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6세 미만의 영유아 동승차량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이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등이 관련 제도를 마련해 이미 시행 중에 있음. 또한 연령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에 관련된 지원은 요금면제 등 대중교통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임. 이에 고령화 사회의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에게 명할 수 있고, 노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가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제3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산부등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자 함 (안 제17조의3 신설). 다. 노인자동차표지 및 임산부등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노인 또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동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노인전용주차구역 또는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에 처함(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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