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7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 할 의무가 없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3
위원회 회부2013.09.04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 할 의무가 없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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