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음. 한편,…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04.03
위원회 회부2014.04.04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음.
한편,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 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아울러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도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7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 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7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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