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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3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가 강화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9
위원회 회부2015.04.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가 강화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비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자료요청권을 남용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보유할 위험이 상존함.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회비 납부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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