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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9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상 의용소방대원은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직무특성상 화재 등의 현장에서 보조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8
위원회 회부2015.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상 의용소방대원은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직무특성상 화재 등의 현장에서 보조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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