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8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은 업무상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복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가족 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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