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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90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간 정책을 협의하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9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1.05.25
위원회 회부2011.05.26
위원회 상정2011.06.17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간 정책을 협의하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55호) · 시행 2011-10-26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8.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
<신 설>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신 설>
10.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신 설>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신 설>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신 설>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신 설>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 설>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95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제8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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