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2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에이치활동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1980년대 농촌 지역사회의 중요한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4에이치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에이치활동의…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11
위원회 회부2014.07.14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4에이치활동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1980년대 농촌 지역사회의 중요한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4에이치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재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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