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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25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분야는 동호인이 약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민 여가수요 충족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해양레저…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3.11
위원회 회부2015.03.16
위원회 상정2015.04.24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분야는 동호인이 약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민 여가수요 충족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해양레저 활동임. 그러나 수중레저활동자 교육 기준 부재,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수중레저활동자 보호를 위한 항해금지 규정 등의 부재로 미출수사고, 선박 스크류에 의한 사망사고, 출수시 운항중인 다른 선박에 의한 충돌사고 등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대중적 인기에 비해 다이버를 운송하는 사업의 법적근거 부재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없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해경 등 단속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고, 수중레저활동자는 사고 시 제도권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다이버리조트 등 수중레저사업자와 어업인과의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갈등해결 기제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수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추진 및 정부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중, 수중레저활동?활동자, 수중레저입출수구역, 수중레저기구?장비, 수중레저교육자, 수중레저사업?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혼선을 예방함(안 제2조). 다.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조사 등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수중레저장비?기구, 시설의 안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 및 어민과의 갈등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의무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수중레저사업자의 수중레저입출수구역 표시 및 수중레저입출수구역내 다른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중레저기구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제한 및 그 예외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 휴업?폐업 또는 재개장의 신고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차. 수중레저에 이용되는 선박의 종류와 선박 안전검사 준수를 규정하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 카. 기상악화, 해양사고 등에 따른 일시적 수중레저사업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홍보 및 관련 제조산업 육성, 수중레저 교육의 지침 마련, 관련 행사 개최 등 정부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파. 수중레저사업자와 어촌계간 갈등해결 및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3호) · 시행 2017-05-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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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