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697
물관리기본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하여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7 발의
발의2016.1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하여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ㆍ유역물관리위원회ㆍ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안 제15조).
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별 물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물관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안 제26조).
바.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개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환경친화적인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9조).
아. 수자원의 개발 등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3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3호
물관리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은 제1항의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물관리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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