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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8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기인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9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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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9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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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