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4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존의 민자사업자가 아닌 다른…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8.23
법사위 회부2019.08.23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존의 민자사업자가 아닌 다른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행료 인하효과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보다 커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검토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선투자의 주체를 민간자본이 아닌 한국도로공사로 할 경우 수납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통합채산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제4항).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민자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적정 통행료보다 낮은 통행료를 받은 경우 손실보전을 위해 그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통행료 총액의 한계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산 금액을 추가함(안 제1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3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② (생 략)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 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 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② (생 략)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개축"을 "개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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