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7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협동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이외의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협동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이외의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사업을 규정하고, 조합의 정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나. 조합의 자본금을 회원의 출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규정함(안 제46조의3)
다. 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46조의4부터 제46조의9까지).
라. 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46조의10 및 제46조의11).
마. 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13).
바.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1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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