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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제고 및…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9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제고 및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투일이자 大전승일인 5월11일(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온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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