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제고 및…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9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제고 및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투일이자 大전승일인 5월11일(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온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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