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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9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ㆍ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이 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ㆍ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17 발의
발의2013.10.17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ㆍ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이 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ㆍ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기준간 중복ㆍ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공사비를 절감하고 안전ㆍ품질ㆍ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선진외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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