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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88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04 발의
발의2013.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2005년부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상 “전세임차형주택”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임차형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횟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 안 제20조제6항). 다.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임차형주택”을 포함함(안 제20조의2제1항). 라.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6-04 (법률 제11870호) · 시행 2013-12-05 · 바뀐 줄 22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 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민법」의 순으로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5. 제16조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제16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②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민법」 제280조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기업등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택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생 략)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위한 이율과 분할회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16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제2조제1호의2, 제16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4(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한 이후 주택의 소유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토지의 임차인 및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양수 당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기간 동안 양수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한 자
2. 제16조의2제3항 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
3.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신 설>
4.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70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민법」의 순으로 적용한다. 제5조의2,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6조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민법」 제280조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등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택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를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로 한다. 법률 제1158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위한 이율과 분할회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호의2,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국세ㆍ지방세"을 "가족관계, 국세ㆍ지방세"로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한 이후 주택의 소유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토지의 임차인 및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양수 당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기간 동안 양수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4제1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