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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56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8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3.26
위원회 회부2015.03.30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7.07
본회의 의결 폐기2015.07.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안 제 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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