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9 발의
발의2017.03.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5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 중 "공공기관 또는"을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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