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7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6.28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2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추진실적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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