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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9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2
위원회 회부2019.09.03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결과 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부설화함에 따라 에너지기술 부분 역할이 확장되어 통합기관으로서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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