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80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기구이나, 이사회가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위탁하였지만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12.31
위원회 회부2013.01.02
위원회 상정2013.04.17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기구이나, 이사회가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위탁하였지만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2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89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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