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6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9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본업인 농어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03.14
위원회 회부2013.03.15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9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본업인 농어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39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3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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