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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각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바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13
위원회 회부2016.09.19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각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바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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