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2
위원회 회부2017.12.13
위원회 상정2018.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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