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5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전재수의원 등 15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8
위원회 회부2018.05.21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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