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0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8
위원회 회부2019.08.09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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