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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