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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0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6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7 / 4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② (생 략)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① (생 략)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 ④ (생 략)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② (생 략)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생 략)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② (생 략)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생 략)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연 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 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