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0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법 문장에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어…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법 문장에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면서, 일본식 표현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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