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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건설공사의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건설공사의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28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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