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2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출발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탑승한 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게 되면 다른 승객 모두가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여 내린 후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재탑승해야…
대표발의 이윤석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2
위원회 회부2013.09.03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출발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탑승한 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게 되면 다른 승객 모두가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여 내린 후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추가적인 보안검색이 실시되면 이륙이 지연되어 다른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운항을 위한 추가 급유비용, 승객 및 수하물의 재탑재로 인한 지상조업 비용, 보안검색 비용 등으로 항공사 측의 금전적 손실도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에만 출발 전 승객이 내리는 것을 기장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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